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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막는 ‘기획부동산 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1.03.24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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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LH 땅 투기’ 의혹사건을 계기로 쪼개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나 증가하였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LH 땅 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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