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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역 부근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된다

기사승인 2021.04.15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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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3월 9일 공고 통해 밝혀

지제역 뒤편 방축리 등 일원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3월 9일 고덕면 방축리와 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159만4,226.2㎡(약 48만3천 평) 부지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돼 있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첨단복합산업단지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공람공고에서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과 관련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고, 산업단지 승인 시 해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해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됐거나 접수된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미 확정됐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해 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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