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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 돼

기사승인 2021.06.09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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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운 사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에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2년 뒤부터 해양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반발을 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방류할 ‘처리수’는 방사능이 충분히 걸러져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내부에 아직도 핵연료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걸 식히느라 지금도 매일 100톤 이상의 냉각수가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핵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므로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어민 등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박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이는 등 방류 결정 철회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방사능으로 바다가 오염되면 생태계 파괴와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오염수 방출은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가 오염돼 어족 자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방류결정을 규탄했다. 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산물 먹기가 불안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먹거리 안전과 어민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하고 검사를 해야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2회 이상 어기면 최대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안전한 방법은 오염수를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은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라.

김진운 사장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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