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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 의원, 건축물 해체 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1.07.09  0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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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6월 2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건축물 해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숙‧김영주‧이관우‧이병배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시건축사협회 송현철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협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해체공사 감리업무 ▲허가‧신고 절차 등 건축물 해체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시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병배 의원은 “평택 지역은 앞으로 많은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으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허가‧신고 과정에서 원칙을 갖고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주형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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