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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물 갈등 해소

기사승인 2021.07.09  0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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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동서남북)

생존을 위한 환경이냐, 경제를 위한 개발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40여년을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 해소를 놓고 대립하는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가 그런 경우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평택시는 11.74㎢, 안성시는 8.25㎢, 용인시는 13.74㎢에서 공장설립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평택시는 1.23㎢, 안성시는 10.54㎢, 용인시는 48.42㎢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 간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다. 용인·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안성시는 지난 40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 신설과 증축을 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개발을 하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해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 3개 시가 경기도 중재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한다.

장마철 상류로부터 폐목재 등 쓰레기가 떠내려와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쪽 진위천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규모 공사에도 폐기물이 눈에 띄게 내려와 오염을 시키는데 규제를 풀어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를 한 적이 있다.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만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평택시대신문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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