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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사승인 2023.02.03  0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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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평택농협 등 7개 조합의 조합장 선출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평택시는 평택농업협동조합, 송탄농업협동조합, 팽성농업협동조합, 안중농업협동조합, 평택축산업협동조합, 평택원예농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7개 조합의 후보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거사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2월 21일과 22일에 후보자 등록신청 후 선관위에서 후보자회의를 개최해 기호를 추첨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3월 8일 오전 7시부터 투표시간이 시작되고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5시다.

선출되는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임기가 시작되며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간의 임기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은 준비사항과 제한 금지 규정 등을 설명하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했다.

담당관은 “과거를 돌아보면 일부 조합 및 후보자로부터 금품제공 행위나 비방 흑색선전 등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깨끗한 선거 풍토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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