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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1심 무죄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3.06.02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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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고소, 고발 행위 사회적 대가 치러야”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무죄선고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평택시청 제공)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터

정장선 시장은 5월 30일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저는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고소, 고발로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 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 수소, 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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