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무위원 연금 바로 알기

기사승인 2018.10.12  11:42:29

공유
default_news_ad2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59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되면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현정부는 국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재송부 기일인 10월 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회신도 없이 후보 지명 33일 만에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를 남겼다.

문제인 대통령은 유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 적임자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교육부장관에 임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부적격 판단’으로 비판하고 일부 국민과 네티즌은 장관직은 단 하루를 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등 자격을 운운하는 질타와 댓글공세를 펼쳤다.

국민은 연금지급에 대해서 잘 알고 언급해야 맞다.
국회의원은 65세 이후 매달 100만원씩 지불되고 그밖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 연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현행법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무위원(총리, 장관)은 연금혜택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는 없는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이나 연금액, 연금지급시기, 연금수급권 제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권 등에서 조금은 다른 규정이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장관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장관직에 선출되거나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을 20년을 채운 경우도 있다. 장관 임명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공무원연금에서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장관 임용으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퇴임으로 공무원연금에서도 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직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없어 이렇게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공무원으로 20년 미만을 재직하는 경우 어느 쪽에서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따라서 장관이면 특별히 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액에 차이가 생긴다든지 하는 건 아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장관 등에 대한 특별우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601조8000억원으로 집계 돼 적립금은 ‘2003년 100조’를 넘어 ‘2007년 200조’, ‘2010년 300조’, ‘2013년 400조’를 거쳐 ‘2015년 500조’ 원대에 올라선 바 500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600조 원까지 넘어섰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