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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정착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기사승인 2019.01.02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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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동서남북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당(1여, 4야) 선거제개편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제 적극 검토와 의원정수 10%이내 확대 여부 등 검토에 합의하고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능성을 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및 비례대표 47석)인데 만약 의원정수 10%이내 확대한다면 의석수 330석을 합의한다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권역별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갑)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갑)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라서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는 소수 정당 후보의 표는 모두 죽은 표(사표)가 된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이런 사표가 비례대표 의석으로 되살아나는 방식. 그래서 전국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등의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를 정하고 가져가는 의석수가 득표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반감을 갖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이 점을 내세우고 있다. 3야당은 세비를 줄여서라도 늘어나는 의석수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키면 된다는 제안을 들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입법화해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맞추자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같은 형태가 아니면 사실상 여당과 제1야당 거대 양대 정당이 주축이 되는 체제가 된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양당이 갖는 형태가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 내에서의 정책결정이나 예산안처리 및 각 위원회에서 정당별로 고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국회의 흐름 자체가 너무 여당과 제1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선거에서의 사표방지효과도 될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원내의 의석수가 적은 당이 유리한 면이 있고 승자독식의 허점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국민은 이러한 선거제도에 동의할 것이다. 다만 공천헌금 등의 부작용 등에 의해서 선거가 과열되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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