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평택시 공무원, 동료애 있나

기사승인 2019.03.11  14:34:50

공유
default_news_ad2

최강의 전투력은 구성원이 전우애로 똘똘 뭉쳐 전투에 임하는 부대가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상하 구성원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면 단합이 되겠는가. 일사분란하게 명령에 따라야 할 때도 상급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잘 따를 것이다. 강한 부대는 구성원 간 전우애가 필요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되는 지난 8월에 임용된 평택시 문화예술과 직원이 실수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쳤다. 주거 지역에 성인오락실 개업이 가능하다고 민원인에게 말해 준 것이다. 하필이면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던 그날, 그 직원은 민원인에게 가능하다고 말했고, 민원인은 그 직원의 말을 듣고 가게를 임대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며 허가를 준비했다.

하지만 주택가에 성인오락실 영업이 불가능하다. 직원이 잘 못 말해준 것이다. 결국 민원인은 피해를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직원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일주일간 시청에 출근하지도 못했다. 결국 민원인과 피해금액의 반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모와 함께 대출을 받아 배상을 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통화하며 울기도 했다. 합의금은 그 직원의 연봉과 맘먹는 큰 액수다.

문제는 한 솥밥을 먹는 과장의 태도다. 민원인과 합의도 하기 전에 P과장은 소송으로 처리해 평택시에서 배상하고 평택시에서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맞는 소리일지라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원에게 당시에 할 소리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을 다독이며 사태 해결이 먼저이지 않을까.

인허가 접수 등 행정이 개시돼야 시와 관련부서가 책임이 있지 구두로만 했을 때는 전적으로 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한다. 또 실수한 다음날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직원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 년도 안 된 직원이다. 사후에 얘기하면 안 됐던 것일까.

행정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자는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책임이 없는 것일까. 금전적인 연대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책임은 없는 것일까. 아니 직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동료의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옛날 하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 발각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그날 자살한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괜한 기우에서 비롯된 것일까. 직원 모두가 단합이 되고 힘을 모아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평택시청이 되길 기대한다.

 

평택시대신문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