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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코리아 평택시위원회 청렴 특강 개최

기사승인 2019.06.20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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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사회 위해 청렴문화 확산한다

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코리아 앞장 서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국민의 열망으로 수많은 논의 거쳐 도출돼

 

법 성과로 반부패 등 긍정적 효과 나타나

공정한 직무 보장, 공공기관 국민 신뢰 확보

 

청렴문화 확산으로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금품 등 수수 방지에 대해 바로 알기와 청렴 위원의 임무와 활동 등을 다시 새기는 특강이 이뤄졌다.

청렴코리아 평택시위원회는 6월 14일 비전동 고려정에서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청렴코리아 평택시위원회 위원들과 평택시대신문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이 석해 특강을 들었다.

특강은 최정현 청렴강사가 진행했고, 강의 후 정완규 청렴코리아 중앙회 상임대표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렴코리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앞으로 나아갈 길 등을 설명했다. 이어 수강한 위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진운 평택시위원회 위원장은 강의에 앞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반부패 지수가 밑바닥인 부끄러운 현실이다. 나부터 청렴에 대한 변화가 왔을 때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청렴코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바탕인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현 청렴강사는 강의에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은 10.4% 정도가 청렴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67.9%가 청렴하다고 말해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강사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등 두 항목으로 나눠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했다.

정완규 중앙회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청렴코리아의 역할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마다 방문해 직접 강의를 통해 설명을 하고 많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과 금품수수 금지 등을 숙지하고 위반 신고를 하는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기재하고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과 보상을 하지만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청렴코리아는 연수원을 건립해 청렴코리아와 청렴문화에 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 상임대표는 충남 아산시에 추진되는 청렴코리아 연수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올해 총회에서 추진위원단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연수원이 건립되면 청렴코리아 위원과 학생 등 국민이 이용하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최정현 청렴강사는 먼저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발단이 됐던 ‘벤츠 검사 사건’을 소개했다. 벤츠 검사 사건은 지난 2011년 현직 검사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의 보호에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부패의식을 없애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뇌물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청탁이다. 금품 등 수수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이다. 선물은 금전과 유가증권,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비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추진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됐고, 기존의 부탁과 접대, 선물 등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된 사회⋅문화적 영향, 반부패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대상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이고 언론사도 포함된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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