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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과 태극기

기사승인 2019.06.20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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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동서남북

발행인 노용국

올해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단 집이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일까. 애국심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달고 있지만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 단, 국립 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弔旗) 형태로 달 수 있다.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단다. 하지만 태극기를 안 달았다고 법으로 제제하지는 않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弔旗), 국군의 날 등은 국기를 단다.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弔旗)에도 게양한다. 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지정한 날 등은 국기를 달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와 각급 학교, 군부대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고 낮에만 단다.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이다.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도 게양한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오전 7시에 달고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내린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시기 위한 태극기(弔旗) 달기를 권장한다. 전국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현충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이나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현충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자정까지 게양을 권장한다.

조기(弔旗) 게양 방법은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하고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한다.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국가 또는 관계기관에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弔旗)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한다.

과거 필자가 어렸을 때는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강제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국기게양식이나 하기식 때 예를 갖추지 않으면 선생님이 따라다니면 야단을 쳤다. 그때 강제로 예를 표하며 과연 애국심이 생겼었는지 의문이기도 했다.

또 과거에 유흥업소는 일 년에 한 번 휴일이 있었다. 그날이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날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유흥업소를 열지 말자는 것이었다. 현재는 자율에 맡긴다.

물론 이 시대에 태극기 다는 것과 예를 갖출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근신하듯이 지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깊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형식이 반듯하면 그 안에 내용물도 올바르게 차는 것이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단 집이 주변에 별로 없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철 지난 구시대적 생각일까.

 

평택시대신문 webmaster@ptsidae.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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