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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기사승인 2019.06.20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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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시대의 창

 

회장 김의겸

사기는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도 IT와 휴대폰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인이 상상을 못할 만큼 앞서 가고 있다. 사기 대상자 지인의 목소리로 변조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대상자가 자녀나 경찰 등에 전화를 하면 바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이 되는 앱을 대상자의 휴대폰에 몰래 심어 놓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혀를 내두르게 된다.

얼마 전 송탄농협 봉남지점에서 70대 노부부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당할 뻔하다가 직원의 대처로 피해를 막은 일이 있었다. 사기범은 노부부에게 5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노부부는 딸에게 전화를 했으나 울먹이는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목소리를 변조해 비슷하게 꾸민 것이다.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노부부가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이 됐던 것이다. 경황이 없던 노부부는 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큰일이 났다. 어떻게든 돈을 보내고 딸을 구하고 싶었다.

농협직원은 사기범이 직원을 믿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해 노부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위 사례는 어떻게 딸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는지, 또 딸에게 전화했는데 사기범이 전화를 받았는지, 수법이 놀랍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전화 가로채기’다. 경찰, 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한 사기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

사기범들은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접속하면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다고 한다.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 어떤 앱은 휴대전화에 깔린 공인인증서로 피해자의 금융계좌 입출금 등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하게 해, 수천만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도 한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휴대전화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는 절대로 문자나 메일로 일반인에게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노상에서 일반인에게 공문서를 전달하지도 않는다. 또 절대로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70대 노부부와 같이 어르신들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 또는 인터넷 주소는 무시하고 누르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송탄농협 봉남지점의 사례처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대신문 webmaster@ptsidae.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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