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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하기

기사승인 2019.06.20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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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시대톡톡

사장 김진운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시행될 때 국민은 혼란스러웠다. 현재까지의 관행 중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또 너무 옥죄는 것은 아닌지. 그 전까지 관행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을 터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벤츠 검사 사건’이 발단이 됐다. 벤츠 검사 사건은 지난 2011년 현직 검사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의 보호에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부패의식을 없애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은 10.4% 정도가 청렴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67.9%가 청렴하다고 말해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 청렴코리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추진으로 사회, 문화적 영향, 반부패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회식이 간소화돼 조직문화가 개선됐고, 접대비와 선물비 등 비용이 감소했다. 접대 감소로 업무가 효율성이 높아졌다.

공직자의 경우 공공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부정청탁이 급감했고, 청렴의식이 강화됐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향상됐고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이나 접대 감소했다.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 감소 직무관련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감소,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 감소했다.

사회적으로는 인식과 관행이 개선됐다. 기존의 부탁과 접대, 선물의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했다.

학교에서 촌지 문화가 사라진 것도 긍정적 효과다.

지난 6월 14일 청렴코리아 평택시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반부패 지수가 아직까지 하위권이다. 우선 나부터 청렴에 대한 인식을 하고 변화한다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나라가 될 것이다. 평택시에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바탕인 청렴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평택시대신문 webmaster@ptsidae.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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