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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 문화를 바꿔야 할 때

기사승인 2019.07.19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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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동서남북

발행인 노용국

술에는 장사가 없다. 누구나 술에 만취하면 인사불성 상태가 되고 이성을 잃기도 한다.

얼마 전 중국 시안으로 여행을 했는데 여행 가이드가 두강주(알코올 가미 도수 60%)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술이라고 소개했다.

두강주에는 여러 가지 속설이 있다. 중국 동주시대에 제왕이 세 사람의 피를 한 방울씩 받아서 해질녘까지 당대의 최고 명주를 만들라고 명했다. 두강은 좋은 칼은 벼리는 데는 좋은 철이 필요하고 좋은 술을 빚는 데는 좋은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두강하 근처 낙양에서 양조장을 펴고 지나가는 세 사람을 찾았다.

새벽이 이르자 첫 번째는 선비가 지나갔다. 두강은 사실을 전하고 한 방울의 피를 얻었다. 정오 무렵 장수가 지나는데 똑같은 사정얘기를 하고 한 방울의 피를 얻었다. 마지막 한사람 해질녘까지 마지막 한사람의 피는 받을 수 없게 돼 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에 있었다. 마침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거지의 피를 말도 없이 몰래 받아 술을 빚었다.

그래서 술은 첫 잔을 마시니 선비와 같은 양반이었고 두 번째 잔을 마시니 용감한 장군과 같았고 세 번째 잔을 마시니 거지로 변해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속설이 있다.

지난 달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확산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가 종전 ‘0,05%에서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가 종전 ‘0,1%에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보통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0,03%정도인데 이젠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이젠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도 음주단속 대상자에 예외는 될 수 없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고 숙취운전 하다가 강화된 기준치에 적용돼 면허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술을 마신 후 사후조치를 잘 하면 양반소리를 듣는다. “회장님, 어제 약주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나봅니다”라고 좋은 인사를 받는다. 반대로 매스컴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사고가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에구 저 정도로 술을 처먹었으면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저런 인간은 영창을 보내야 돼.” 이런 말이 나온다.

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쌍욕을 바가지로 먹는가. 반주로 잘 마시면 음식이고 드신 것으로 표현하지만 폭주와 함께 주사까지 있어서 인사불성이면 처먹은 것이다.

왜, 술을 처먹고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벌금형까지 받고, 음주 수위가 높아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치면 구속까지 돼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둥 개뿔도 없으면서 계획에도 없던 집안 살림까지 거덜 내는가. 이렇게 세상을 위험하게 사는 인간은 가정 경제에까지 큰 부담이 된다.

자신이 애주가라서 술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다면 체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음주량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과하게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를 할 것이지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는 양 행세를 하고 지랄인가.

요즈음은 대부분 술집(주점)의 음주보다 보통 대중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반주로 한 잔씩 나누는 비즈니스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주태백이들의 상식이하 수준 때문에 애꿎은 대중음식점이나 영세사업자만 죽상이다.

음주 단속을 하는 해당 기관이나 정부도 해결책이 없어서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음주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묘수가 없어 보인다.

요즘 대통령도 놀라게 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첨단기술이 개발됐다. 싸인 하나로 목적지 방향 안내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출시가 목전에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을 응용해 음주자가 차량에 승차해 숨쉬기만 해도 측정이 되는 기능이 있는 옵션을 만들어 낸다면 대박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술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마셔야 실수를 안 하는 법, 술도 음식이니까 적당히 먹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문화인이 되기를 바란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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