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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피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기사승인 2019.08.13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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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괴동 460번지 일원 냉동 창고 부지

S냉동식품, 착공 지지부진하자 부지 골재업체에 임대

시 환경부서 “불법전용 문제라서 비산먼지 단속 힘들어”

건축과, “8월말 S냉동 의견 청취 후 취소 절차 밟을 것”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시와 시민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업체가 본래 허가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은 근본적인 대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본지(지난 6월 4일 발행)는 한 골재 작업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업체는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평택시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평택시 칠괴동 460번지 일원 면적 7,452㎡의 자연녹지 지역에 S냉동식품이라는 업체가 2003년 5월에 냉동 창고 건축을 목적으로 평택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그곳은 모래와 석분 등 골재 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보도가 나가자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골재 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S냉동 관계자이자 토지주인 H씨가 냉동식품 창고 건축 착공이 지지부진 늦어지자 지난 4월 그 골재 업체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착공을 하려면 현재 골재업체와 2년 계약을 했더라도 S냉동측이 위약금을 지급하더래도 현재 업체를 내보내야만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므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탄출장소 환경과 담당자는 “불법 전용을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하면 불법 전용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근본적으로 허가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발을 뺐다.

건축인허가과 담당자는 허가 취소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S냉동식품에 공문을 발송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실제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담당자는 법적절차에 따라 S냉동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후 9월 초순이면 허가 취소를 하고 이어 개발행위와 산지, 농지 관련부서 별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칠괴동 한 주민은 “신문 보도가 나가고 허가를 취소 처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양이 드나들고 그전보다 더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년을 끌어왔는데 평택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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