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평택시,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기사승인 2019.09.26  14:09:45

공유
default_news_ad2

- 1구당 화장장 이용료 70% 최대 30만원 이내 지급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평택시는 9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장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