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원유철,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19.10.14  10:20:21

공유
default_news_ad2

- 검찰, 징역 8년에 벌금 등 4억9천만원 구형

원 의원, 8일 지역구 사무실서 긴급 브리핑

 

“2년 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수사가 이뤄질 때, 검찰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18년 1월 저를 기소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이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형함에 따라 10월 8일 송탄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사유나 동기가 있던 게 아니고 명백한 신상털기식 표적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원유철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2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 의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2년 전 지역의 모업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했는데 빠르게 진행이 안 됐다. 평택경제가 잘 되면 국가 경제도 잘 되는 것”이라며 “관내 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지 않고 기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그 이후 은행장을 통화한 적도 없고 일체 만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원유철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아 왔다”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천하에 공개되고 선관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감안해보면 검찰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원 의원은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당에서도 그런 입장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맡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가 바뀌어 여당일 때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했지만 야당이 되고 나서 2심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당원권이 유지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고 말해 자신도 1심 결과와 관계 없이 당원권이 유지되며 21대 총선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에 대한 선고는 12월 24일 예정이다. 원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부가 오랜 시간 증언했던 여러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입장문>

존경하는 지역구민들게 이유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년 전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18년 1월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검찰의 1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후원금을 받은 것이 뇌물이고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그동안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떠한 부정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원유철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천하에 공개되고 선관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후원금은 영수증까지 다 발부했던 정상적인 후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은 너무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