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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 안전법 제정

기사승인 2019.11.28  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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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시대톡톡)

사장 김진운

지난 9월 아산시 용화동의 한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를 동생 손을 잡고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빠르게 달려오던 SUV 차량에 치어 숨졌고, 동생은 부상을 당했다. 가슴 아픈 사고다. 사고가 난 곳은 민식 군 어머니의 가게 앞이라고 한다.

“소리가 커서 사고가 난 줄은 알았는데, 나가 보니 우리 애가 누워있더라. 아이가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울던 민식 군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고가 난지 3개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잠을 잘 못이루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스쿨존은 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대부분의 스쿨존은 단속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엔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다고 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너무 약하고 가벼운 처벌이라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고 김민식 군 아버지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다. “현재 아이들 이름을 단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 국회의원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들이다.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어린이집 앞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인 뒤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던 해인이로 인해 발의된 ‘해인이법’,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여덟살 태호와 유찬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발의된 ‘태호·유찬이법’,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발의된 ‘한음이법’,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하준이법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상태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에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귀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 수 있는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 생명 안전법이 꼭 필요하다.

피해 어린이 가족들은 어린이를 더 잃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애끓는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다. 고)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발의했고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평택시대신문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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