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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 부정사용한 체육회 감싸기 논란

기사승인 2020.02.18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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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직원이 공용 하이패스 카드 사적 사용

평택시 감사, ‘시정, 경징계 요구’ 가벼운 징계

 

평택시체육회의 감사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시정과 경징계 요구라는 조치를 했고 체육회는 해당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보조금 교부 단체 및 기관 감사’에서 평택시체육회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차례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다른 직원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평택시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는 임직원이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평택시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며, 차량 등 평택시체육회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평택시체육회 차량 하이패스 카드 충전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출장 기록 관리를 통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개인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평택시가 이번 감사결과 공금횡령, 배임, 유용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비추어 처분했는지 그 처분의 잣대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평택시체육회 실무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주의, 경징계 요구 조치를 평택시체육회에 지시했다”면서 “당사자가 한 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는다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은 이어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또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다시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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