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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치른다

기사승인 2020.02.19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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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당선무효로 의원직 상실

선관위, 판결문 접수 후 재선거 공고

 

평택시의회 의원 나선거구(서정동·중앙동)가 재선거를 치른다.

나선거구 재선거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남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승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당시 평택 갑 지역위원장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 김승남 의원의 판결문이 선관위에 접수되면 재선거 공고를 내고 예비후보설명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재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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