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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도일동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한다

기사승인 2020.05.20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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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반대의견 성명서 발표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5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도일동 내 고형현료(SRF)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평택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8년 1월 8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알렸다.
이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은 폐합성 수지등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가동시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택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일동 일원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 ►평택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 ►환경부는 평택시 및 인근 지자체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평택시는 도시계획조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고형연료(SRF)와 같은 발전 시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서(안)

최근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52만 평택시민과 함께 분노한다.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미 2018년 1월 8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가동시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계획위치는 17,6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 및 산업연구시설이 입주할 브레인시티와 인접(2km)하고 있고, 10km 범위 내에 고덕신도시를 비롯한 평택역, 지제역 등 우리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52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발생원의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소각시설도 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김천시, 춘천시, 담양군, 청주시에서는 고형연료(SRF) 발전소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축(변경) 허가를 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52만 평택시민과 함께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하나, 평택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일동 일원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평택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하라.

하나, 환경부는 평택시 및 인근 지자체를‘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평택시는 도시계획조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고형연료(SRF)와 같은 발전시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5월 18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최영순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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