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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수용 토지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기사승인 2020.07.06  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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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곽재길 위원장의 말이다. 곽 위원장은 “평택시의 토지가는 상승세”라면서 “동부고속화도로가 없었다면 향후 10년~20년 동안 토지가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구간의 수용되는 토지의 지주들이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7월 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도 1호선의 상습적인 지체와 정체를 해소하고, 고덕신도시와 소사벌 지구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LH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총 15.77키로미터, 폭 20~27m(4~6차로)로 2020년 8월 착공예정으로 4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BTO 사업으로서 한라 컨소시엄(한라, 한진중공업, 한동건설) 등에서 건설하고 준공 후 30년간 유료로 운영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찾아간다. 공사비는 2,331억 원이다.

 

잔여지 맹지 또는 작은 토지로 사용 어려워

앞서 6월 29일 비대위는 시공사인 주)한라 평택 현장사무소에서 한라와 평택시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경과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주민은 수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여러 사례를 내놓았다.

한 주민은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수용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주민은 브레인시티에 토지를 수용 당해 대토해 이곳에 자리 잡았는데 다시 동부고속화도로에 수용돼 또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은 200평 중 120여평이 수용돼 80평이 남았고 건물 자리는 60평이 남았다면서 용적률이 20%라서 11평 정도만 지을 수 있게 돼 재건축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LH는 잘 될 것이라고만 하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 한 주민은 3년 전 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토지가 노선이 달라지면서 거의 수용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선 변경에 대한 통보를 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계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노선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예전 GS컨서시엄의 제안은 제안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노선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제3자 공고를 통해 제안을 받아 국토부에서 평가 회의를 거쳐 1~3개의 제안 중 선택하고 협상, 합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주민은 “우리는 시민을 위한 도로 사업을 하는데 길을 터 드리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부고속화도로가 통과하면서 잔여지가 맹지가 될 수도 있다.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는 잔여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과 함께 토지 이용에 피해를 최대한 해소해가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평택시는 동부고속화도로와 관련해 3D 시연회를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의 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해 시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잔여지는 토지의 형상과 목적에 따라 LH에 전달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기대치와 맞는 현실적 보상 이뤄져야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8월 LH에서 진행하는 분할 측량과 9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10월 보상협의회 구성(16명 이내) 및 감정평가사 선정, 11월 감정평가 시행, 12월에 보상액 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곽재길 위원장은 공사와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도 “우리의 토지를 헐값에 넘겨주기 싫다”고 말하고 수용주민의 기대치와 가까운 보상을 해야 하며, 시와 LH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택시에서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에 수용자 측에는 8명 이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사무국장은 “지주규합 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작은 목소리라도 힘을 합치면 큰 목소리가 된다. 각 동 대표들이 수용자를 파악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비대위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면서 수용 주민이 모두 비대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곽재길 위원장 010-3764-0443, 이은숙 사무국장 010-3801-6101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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