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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0.10.19  0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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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10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및 안전관리 지원, 낚시 기반 조성 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석 의원은 󰡒낚시인구 증가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낚시인프라(낚시인, 낚시터 등)를 활용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영순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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