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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사승인 2024.02.07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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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창

회장 김진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이 남았다. 비례대표 선거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떤 안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5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4.10 총선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 표와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한다.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이중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이고 47석이 비례대표에게 배분된다.

병립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비율만큼 가져가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 연동형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준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 정당 창당준비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형비례정당으로 위성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49개다. 국민의미래와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등 창당 준비에 들어간 정당도 10개다. 물론 등록된 정당 모두가 투표용지에 게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을선거구에 처음으로 새로운미래당의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48.1cm에 달하는 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했다. 22대 총선 정당투표지는 어떨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깜깜이 국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러워 하면서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 싸움 속에서 시민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은 17대 총선에서 37일 전에 획정됐고, 18대는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 획정안이 결정됐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41일 전인 3월 5일에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평택시는 비전1동이 평택시을에서 평택시갑 선거구로 경계 조정이 됐다.

하지만 평택시 선거구 획정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확정이 되고 선거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곧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이다.

평택시대신문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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