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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5.04  0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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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1.1%, 경기도 1.4% 상승하는 등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그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1.8% 소폭 상승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8749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주형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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