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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등 학교설립 차질없이 추진

기사승인 2021.03.24  0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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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장 주재 긴급회의로 교육청・조합・시행대행사 합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17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과 관련해 평택시장, 평택교육장, 지제세교지구 조합장, 시행 대행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교육청, 조합, 시행 대행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2022년 9월 지제세교 지구 내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후속으로 평택시, 교육청,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설립 지연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됨에 따라 교육청과 조합 간 학교용지 공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설립 지연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용죽지구 내 중학교 부지도 시행대행사로 매각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조합청산을 위해 우선 대물 변제한 사항이며 교육청에서 매입의사를 제시할 경우 즉시 청산인에게 환매 등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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