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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토양 오염 피해, 주민 어쩌란 말이냐

기사승인 2022.08.11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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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4리 구거 물에서 검은 띠, 흙에 이물질

 

5월 30일 시청 민원 접수했으나 감감 무소식

담당직원의 늑장대응에 속타는 주민들 ‘분통’

 

주민은 오폐수로 인한 하천과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평택시 관련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은산4리 주민들이 계곡 쪽에 물과 땅이 오염됐다며 원인을 찾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4일 확인한 은산4리 계곡 물에는 검은 띠가 있었고 천변 흙에는 까맣게 물든 흙이 군데군데 보였고 흙을 퍼내자 검은색과 흙색 등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5월 30일 평택시청 환경지도과 담당자와 함께 다시 현장에서 오폐수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았다. 시청 공무원은 이 업체는 폐수 배출 업체가 아니라고 했고 해당 업체 담당자도 폐수 배출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주민은 그렇다면 하천변의 물과 땅이 오염이 된 것인지 아닌지 또 오염됐다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제안했다. 관할인 송탄출장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수질담당은 자리에 있어 처리가 가능하지만 토양담당이 개인사정으로 15일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온 뒤 담당자에게 접수하기로 했다.

그 뒤로 7월말 직원 인사가 있어 담당자가 바뀌면서 수질검사와 토양검사 진행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8월 9일 현재도 토양 담당은 여름휴가이고 새로 수질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

한편,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는 지난 6월 중순경 S환경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S환경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다. 검사결과는 BOD(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SS(물속 불용성 부유물질) 등이 20ppm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담당부서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담당자는 필요하면 매달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다.

말을 들은 한 주민은 “수질검사나 토양검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담당부서의 무사안일주의와 늑장 대응 때문에 폐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만 속이 탄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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