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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한 고객 돈 여행사가 ‘꿀꺽’

기사승인 2019.04.17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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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가 없는 이미지 자료입니다

안중 D투어,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보험 배상금액 터무니없이 모자라

“여행 계약 없이 돈만 챙긴 건 횡령

 

평택의 한 여행사가 해외여행 상품으로 고객을 모집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만 챙겨 고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평택 안중에 소재한 안중 D투어 여행사 소장 A모씨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여행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며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고객의 돈을 편취했다는 것.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S씨의 경우 지난해 여행비의 50%를 선입금 했으나, D투어 여행사 측에서 필리핀에 홍역이 돌아 한국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여행 취소를 유도해 44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최초 신고를 한 S씨를 포함해 피해자는 50여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은 1억8,780만5,800원이다.

D투어 A소장은 카페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여행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받은 후 모두투어에 계약금 없이 등록했다가 여행 개시일 며칠 전에 명단을 빼는 수법으로 계약금을 챙겼다고 한다.

D투어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관광협회에 보상금액 3000만원의 보험을 들었다. 경기도관광협회 보상 대상은 1월 25일 이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금액 1억727만9,000원이지만 보험금액인 3,000만원으로 나눠서 보상한다. D투어는 4월 4일 자진 폐업했다. 폐업 후 보험으로 그나마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D투어는 정식 제휴한 인증대리점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D투어에서 일부는 모두투어와 계약을 했지만 안 한 피해자들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서 “모두투어와 계약을 한 것처럼 하고 계약금을 빼돌린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방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여행업을 하는 회사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권유하는 방법 밖에 다른 감독 방법이 없다”면서 “여행업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다. 관내 모든 여행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으로 사후 배상 의무를 강제할 뿐 사전에 관리 감독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여행사를 20년 운영했다는 B모씨는 “현재는 등록제가 아니어서 여행사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대리점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여행사 본사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일정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배상액인 3000만원이 초과하는 피해액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모양은 “민사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투어 대표와 소장 등의 사기행각을 널리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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