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평택 땅”

기사승인 2019.06.20  15:20:32

공유
default_news_ad2

- 헌재·대법원에 결정 촉구 결의대회 가져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권영화 의원 등 16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6월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시 집행부 국·소장이 참여하여 촉구 건의문 낭독과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문에서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이 올 하반기에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고 대법원도 헌재 판결 이후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화 의장은 낭독문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신형주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