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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운전자 시대

기사승인 2019.10.01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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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톡톡 - 사장 김진운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다. 보복운전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 목격한 사람 등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평택역전 광장에 두 개 차로가 있다. 한 차선은 택시가 사용하고 다른 차선은 승용차가 일방통행으로 돌아나간다. 택시 차로에는 택시가 밀려 있고 승용차 길은 비었는데 가다보니 늘어서 있는 택시 옆의 차로에 승용차가 길을 막고 서 있다. 진퇴양난이다. 뒤에 차도 밀리고 있고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려보았지만 운전자가 없다. 한참 만에 한 젊은이가 나와서 차를 끌고 나간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비교적 침착한 성격의 사람도 5분이 지나가면 짜증이 밀려 올 것이다. 확 밖아 버릴까? 그 운전자는 특별히 불량해 보이지도 않고 점잖아 보인다.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기에 그랬을까 하고 이해하려 해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보통 운전자라면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정차 또는 주차 공간이 나올 때까지 몇 바퀴를 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길 한가운데 정차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보복운전의 이유는 다양하다. 위의 예와 같이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할 때, 앞차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로를 방해할 때, 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의 흐름에 맞지 않게 서행하거나 파란 신호가 켜졌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일, 끼어들기 등. 또 야간에 상향등을 켜서 상대방 운전자가 눈이 부셔 앞을 잘 못볼 경우도 있다. 운전자는 참지 못하고 상소리를 뱉으며 바로 보복운전 유혹이 든다. 급한 성격이 아니라도 욕이 나온다.

지난 7월 제주에서 주행 중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시작돼 폭력 사태까지 이어진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해자인 카니발 운전자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멀리 집어던지는 등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보복운전 사건이다. 가해 운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한다.

보복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차가 찌그러지고 운전자가 다쳤다면 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운전 중 상대방 차 때문에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이 오더라도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짜증이 나고 상대 행위가 불법의 소지가 될 것 같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2000만 대 시대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제 차는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도구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 누나, 오빠 등이 운전하고 있다.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드는 요즘이다.

 

평택시대신문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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