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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흥업소 점주,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사승인 2021.01.21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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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종과 동등한 형평성 있는 지원 요청도

유흥음식업중앙회 평안지부 평택시청 앞 집회 열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점주들이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집합금지를 해제할 것과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평택안성지부(지부장 김정옥)는 1월 15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평택시 관내에서 유흥업을 하는 점주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흥업종이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명령기간과 2차 집합금지 명령기간, 11월 24일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6개월 이상을 강제 휴업명령을 받아 문을 닫았다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 차원에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불평 없이 문을 닫고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흥업종이 호화 사치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혜택에서 배제됐고 업주와 종사자들은 수 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해 주거비와 보험료, 전화요금 등 생계비를 비롯해 자녀교육비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등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비참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어도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고, 5인 이하 식사가 가능하다는 제약 밖에 없으면서 유흥주점의 몇 안 되는 확진자 수로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영업금지 시킨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업종에 대한 편견으로 과도한 제한을 일삼는 행동과 생각을 이젠 멈춰달라고 했다.

 

김정옥 지부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니다.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과 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혜가 이뤄지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영세 업소들인 대다수 유흥주점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점주들은 강제 휴업 기간 중 재산세 중과세 만큼은 반드시 감면 조치해 줄 것과, 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조치로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확실히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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